배상온 대리점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유·사용·관리 및 충전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그 충전시설의 용도에 따른 충전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약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충전장치, 충전장치에 연결된 케이블과 커넥터, 그리고 전기인입선이 최초 접촉되는 단자대 1차측부터 전기자동차에 연결되는 커넥터 단자까지의 설비 일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충전업무 수행 중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충전 중 과열 또는 전기적 이상으로 커넥터가 녹거나 변형된 상태, 또는 전기자동차 접속구에 고착된 상태와 관련된 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충전업무 수행 중 폭발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중 감전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소유·사용·관리하는 피보험자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될 보장지역, 보험기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고객이 가입 전 특히 확인해야 할 주요 면책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