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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유·사용·관리 및 충전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시설 소유·사용·관리⚡ 충전사업자📨 견적 상담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그 충전시설의 용도에 따른 충전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약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충전장치, 충전장치에 연결된 케이블과 커넥터, 그리고 전기인입선이 최초 접촉되는 단자대 1차측부터 전기자동차에 연결되는 커넥터 단자까지의 설비 일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장하는 사고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합니다.

🔥 화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충전업무 수행 중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커넥터 열화

충전 중 과열 또는 전기적 이상으로 커넥터가 녹거나 변형된 상태, 또는 전기자동차 접속구에 고착된 상태와 관련된 사고

💥 폭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충전업무 수행 중 폭발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감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중 감전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요 보장 내용

법률상 손해배상금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장합니다.
손해방지비용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권리보전비용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예: 내용증명, 재산조사, 강제집행 관련 비용)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보상한도액 내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장합니다. (단, 회사가 보증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요구에 따른 비용손해배상청구 해결 과정에서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가입 대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소유·사용·관리하는 피보험자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될 보장지역, 보험기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아래는 고객이 가입 전 특히 확인해야 할 주요 면책사항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사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으로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법령위반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그 법령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자체 손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충전시설 자체를 보장하는 재물보험이 아니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통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보장될 수 있습니다.
수리·개조·신축·철거공사 중 사고
충전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자동차 자체 결함으로 인한 손해
자동차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는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전력 공급 장치로 인한 손해
전력계통으로부터 교류전원을 공급받아 충전시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분전반 및 배선 등)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염 관련 손해
공해물질의 배출·방출·누출·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사고
사이버 사고 보장제외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사이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보상되나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될 수 있습니다.
커넥터 열화도 보장되나요?
약관에서는 화재에 커넥터 열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전 중 과열 또는 전기적 이상으로 커넥터가 녹거나 변형된 상태, 또는 전기자동차 접속구에 고착된 상태가 커넥터 열화에 해당합니다.
충전시설 자체 수리비도 보상되나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충전시설 자체 손해가 아니라, 타인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감전 사고도 보장되나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업무 수행으로 인한 감전 사고로 타인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될 수 있습니다.
충전시설 공사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되나요?
충전시설의 수리·개조·신축·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친 경우도 보상되나요?
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보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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