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시설의 화재·폭발·감전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전기안전관리법 의무보험 · 빠른 견적 상담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재(커넥터 열화 포함)·폭발·감전으로 타인(충전시설 이용자 포함)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배상온은 빠르고 정확한 가입을 위해 최적화된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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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주식회사 귀중
본 보험가입질문서는 보험가입의 기초자료로서 보험회사의 계약인수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관하여는 향후 보험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문서는 대표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은 책임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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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사고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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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24:00)
※ 보험기간 1년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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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 수 *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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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자 | 배상금액 | 사고내용 | 사고발생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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