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온 대리점드론 운항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드론은 촬영, 교육, 측량, 점검, 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 중 드론이 사람에게 충돌하거나 차량, 건물, 시설물 등을 파손할 경우 조종자 또는 사업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드론배상책임보험은 드론 운항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촬영 비행 중 드론이 차량에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비행 중 드론이 사람에게 충돌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및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건물 유리창, 간판, 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촬영, 교육, 방제, 측량 등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아래는 약관상 대표적인 면책사항입니다.
드론 기체의 파손·고장·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벌금, 과태료,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소유·관리·임차 중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또는 공식 서비스센터 외에서 수리·개조·조립된 드론과 관련된 손해는 약관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 드론배상책임보험은 드론 사고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드론 기체 자체의 파손, 수리비, 교체비는 기본 담보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을 함께 가입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드론 기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소유의 드론 기체가 운항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파손된 경우, 수리·폐기 또는 교체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여기서 드론 운항 중이란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합니다. 단, 기체에 부착된 물건은 보험증권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소유의 드론.
드론 기체의 파손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지정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정된 경우. 전손사고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서비스센터의 승인을 거쳐 동일 모델의 리퍼비쉬 제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드론 기체의 파손으로 수리비용이 사고 당시 보험가입금액 이하인 경우. 분손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리비용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단, 실제 부담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수리비용과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보상합니다.
회사가 손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대리인은 사고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만으로는 드론의 분실 또는 도난 손해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체분실·도난담보 추가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보장지역 내에서 드론 운항 중 발생한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서비스센터의 승인을 거쳐 동일 모델의 리퍼비쉬 제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체파손담보 가입질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