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소방서·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전용 · 가입질문서를 작성하시면 맞춤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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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소방서·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전용 · KB손해보험 주식회사 귀중
본 가입질문서는 계약 인수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보험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대표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은 책임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본 문서는 보험계약의 인수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본 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목적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명 * | 연락처 * | ||
| 이메일 * | |||
| 기 업 형 태 |
(대학교·소방서·한국수자원공사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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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자 명 * | 사업자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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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명 | 사업자번호 | ||
| 사업장 주소 * | |||
| 보험기간 * |
(00:00)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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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구비서류 : 1.질문서 2.사업자등록증 3.기체·부착물 사진 4.기체·부착물 구입 영수증 5.드론 가입목록리스트(대수가 여러 대인 경우에 한함)
| 가입구분 | 25kg 이하 | 25kg 초과 ~ 100kg 이하 | 100kg 초과 | 합계 |
|---|---|---|---|---|
| 의무가입드론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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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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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불가 |
0 대
20대 초과 시 엑셀 다운로드 |
※ 기체자체 중량 : 배터리(연료) 무게를 제외한 기체 중량 | 이륙중량 : 이륙허가 중량
※ 신고번호가 없는 드론(의무가입 대상 아님)은 기체 신고번호란에 의무가입대상아님 이라고 입력해주세요.
| 구분 | 기체 신고번호 |
기체 시리얼번호 (제작번호) |
기체중량 (kg) |
이륙중량 (kg) |
사용 용도 | 드론 모델명 | 취득년도 | 드론 취득가액 (부가세 포함, 원) |
부착물 종류 (카메라 또는 유사장치) |
|---|---|---|---|---|---|---|---|---|---|
| EX | C1234567890 | KB1234567890 | 1.18 | 1.18 | 촬영용 | KB JYoun | 2020 | 2,500,000 | 4K 카메라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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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최대 20대까지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20대 초과 시 드론 명세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PC에서 작성 후 첨부해주세요.
📥 드론 명세 엑셀 다운로드| 번호 | 질 문 | 답 변 |
|---|---|---|
| 1 | 수상용 드론입니까? (수중을 탐사하는 드론은 무인항공기가 아님. 당 상품 가입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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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무인비행선입니까? (무인비행선은 무인항공기(드론)가 아님. 당 상품 가입불가) |
|
| 3 | 드론기체에 탈부착이 가능한 카메라 또는 유사한 부착물이 있습니까? (기체손해담보 가입 시 해당 · 부착물 종류·취득가액을 Ⅱ. 드론 상세정보에 함께 기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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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 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공제금액 1사고당 · 대인·대물 각각 적용
※ 선택하신 공제금액이 대인 사고·대물 사고에 각각 적용됩니다.
🛠️ 기체파손담보 (기체손해담보 · 공공기관 전용)
기체 가입금액
(드론 취득가액 합산 · 자동계산)
0 원
공제금액 선택 (택일)
※ 기체 가입금액은 Ⅱ. 드론 상세정보의 드론 취득가액 합산액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기체 분실·도난 담보 추가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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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재된 보상한도액은 견적요청용이며,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보상한도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1.06.10 이후 의무가입대상자는 대인 인당 1억 5천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 / 대물 1사고당 2천만원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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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자 | 손해배상금액 | 사고내용 | 사고발생지역 |
※ 사고가 추가로 있으면 '+ 사고 추가' 버튼을 눌러 최대 5건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사고일자 | 수리금액 | 사고내용 | 사고발생지역 |
※ 기체파손 사고가 추가로 있으면 '+ 사고 추가' 버튼을 눌러 최대 5건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상기 질문서의 작성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진실성과 정확성 있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작 성 일 자 * | |||
| 작 성 자 명 * | 계 약 자 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