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특별약관
※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목차: 임차자·종업원 보장제외·교차배상·대위권포기·보험료분납·공동인수·단체계약·보험료정산·보험기간 설정·지정대리청구·사이버 사고 보장제외·전염병 보장제외 등)
임차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보장지역 내에서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손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동숙자·일시 방문자,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도 피보험자로 보는 구조가 포함됩니다.
종업원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적용됩니다. 적용 시 시설의 화재·붕괴·폭발로 종업원이 사망·부상하여 피보험자가 종업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 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 기재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사이버 사고 및 전염병 보장제외 특별약관
약관 목차상 사이버 사고 보장제외·전염병 보장제외 특별약관이 포함됩니다. 해당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손해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아래는 고객이 가입 전 특히 확인해야 하는 주요 면책사항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테러·폭동 및 천재지변
전쟁·혁명·내란·사변·테러·폭동·소요·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지진·분화·홍수·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설 자체 또는 관리 중인 재물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시설 자체 재물손해가 아니라, 화재·붕괴·폭발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 사이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으로 인해 가중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염·분진·소음·전자파 관련 손해
티끌·먼지·석면·분진·소음으로 생긴 손해, 전자파·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공해물질의 배출·방출·누출·유출로 생긴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배기·연기로 생긴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선박·항공기 관련 손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붕괴·폭발을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
화재·붕괴·폭발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 통지 지연으로 증가한 손해
사고 발생,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사실은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소송 제기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소송비용·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서 화재·붕괴·폭발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뿐 아니라 붕괴와 폭발도 보장되나요?
네. 약관상 보장 사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붕괴·폭발입니다. 이 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어도 보상되나요?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 자체 손해도 보상되나요?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시설 자체 손해가 아니라, 화재·붕괴·폭발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직원이 화재·붕괴·폭발로 다친 경우도 보장되나요?
종업원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화재·붕괴·폭발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피보험자가 종업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도 보장되나요?
화재·붕괴·폭발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같은 보험인가요?
아닙니다. 둘 다 시설 사고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보장 사고와 대상 시설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중심으로 보장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의 화재·붕괴·폭발 사고를 보장합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업종·시설 종류·인허가 형태·의무보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가입 상품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