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온 대리점학원·교습소 의무보험(학원법 제4조) 가입질문서입니다. 시설 정보와 특약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견적을 신청하세요.
등록증(교습소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종류를 선택하세요.
※ 시작일 선택 시 종료일이 1년 후로 자동 입력됩니다. (과거 날짜 불가) · 갱신 시 기존 만기일과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확인.
※ 치료비 또는 구내치료비 중 하나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인당 3천만원 · 사고당 무한)
과거 3년간 귀사가 부담한 손해배상액(합의금 포함) 및 소송비용을 모두 기재해 주세요. 사고사실이 없는 경우 반드시 '없음'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의무위반 관련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가입질문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나 공제입니다.
∘ 대상: 학원, 교습소 / ※ 개인과외교습자,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은 학원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종류 | 의무가입대상 |
|---|---|
| 학원(학교교과학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 O |
| 개인과외교습자, 학교,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X |
|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시설, 자동차운전학원 | X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X |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관리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민 교육을 위해 설치·사용하는 시설 | X |
| 지역 구분 | 대인 (1명당) | 대물 (1사고당) | ||
|---|---|---|---|---|
| 사망 | 후유장해 | 부상 | ||
|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제주·충남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3천만원 | 학원 10억 / 교습소 5억 |
| 전남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학원·교습소 10억 |
| 전북·충북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학원 10억 / 교습소 5억 |
※ 지역별 조례에 따라 세부 한도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인수 한도는 견적 시 안내드립니다.
미가입자 제재: 300만원 이하 (학원법 시행령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
|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기간 | 금액 |
|---|---|
| 10일 이하 | 30만원 |
| 11일 이상 20일 이하 | 60만원 |
| 21일 이상 30일 이하 | 90만원 |
| 31일 이상 60일 이하 | 120만원 |
| 61일 이상 90일 이하 | 150만원 |
| 91일 이상 | 300만원 |
주무부처: 교육부 · 담당부서: 평생학습지원과 · 전화: 044-203-6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