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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

학원·교습소 의무보험(학원법 제4조) 가입질문서입니다. 시설 정보와 특약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견적을 신청하세요.

✍️ 작성자 정보
🏫 계약자 / 피보험자 사항

등록증(교습소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종류를 선택하세요.

📖 독서실 좌석수
🧑‍🏫 사설기술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등록 현황
📐 사설일반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 면적
🛏️ 기숙사 인원

※ 시작일 선택 시 종료일이 1년 후로 자동 입력됩니다. (과거 날짜 불가) · 갱신 시 기존 만기일과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확인.

💰 보상한도 (보험가입금액)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 1사고당 무한
1사고당 10만원
구분을 먼저 선택하세요 (학원 10억 / 교습소 5억 · 전남 10억)
🩺 치료비 담보 선택 (필수 · 둘 중 하나)

※ 치료비 또는 구내치료비 중 하나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인당 3천만원 · 사고당 무한)

▸ 치료비·구내치료비 차이 자세히 보기

치료비 담보특약

인당 3천만원 · 사고당 무한
  • 대상: 학원생
  • 범위: 학원시설 및 학원 업무 관련 지역(현장학습 등)

구내치료비 담보특약

인당 3천만원 · 사고당 무한
  • 대상: 학원생 + 방문자(이용자)
  • 범위: 학원시설 구내로 한정
⚖️ 대인배상 vs 치료비 — 대인배상은 학원에 법률상 책임(과실)이 있을 때, 치료비는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합니다.
📋 최근 3년 사고관련사항

과거 3년간 귀사가 부담한 손해배상액(합의금 포함) 및 소송비용을 모두 기재해 주세요. 사고사실이 없는 경우 반드시 '없음'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의무위반 관련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사고 이력:
📎 서류 첨부
※ 필수 구비서류를 첨부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필수
이미지(JPG, PNG) 또는 PDF 파일, 최대 30MB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필수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교습소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첨부해주세요. 이미지(JPG, PNG) 또는 PDF, 최대 30MB
✍️ 작성 및 서명
작성자 서명 *
손가락 또는 마우스로 서명하세요
계약자 날인 (법인인 경우)
날인
(도장)

상기 가입질문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학원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학원법 제4조 — 의무가입 근거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나 공제입니다.

보험가입 대상 시설 (의무가입 여부)

∘ 대상: 학원, 교습소  /  ※ 개인과외교습자,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은 학원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종류의무가입대상
학원(학교교과학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O
개인과외교습자, 학교,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X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시설, 자동차운전학원X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X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관리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민 교육을 위해 설치·사용하는 시설X
보상한도 (지역 구분)
지역 구분대인 (1명당)대물 (1사고당)
사망후유장해부상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제주·충남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3천만원학원 10억 / 교습소 5억
전남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학원·교습소 10억
전북·충북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학원 10억 / 교습소 5억

※ 지역별 조례에 따라 세부 한도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인수 한도는 견적 시 안내드립니다.

미가입 제재 · 과태료 부과기준

미가입자 제재: 300만원 이하 (학원법 시행령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기간금액
10일 이하30만원
11일 이상 20일 이하60만원
21일 이상 30일 이하90만원
31일 이상 60일 이하120만원
61일 이상 90일 이하150만원
91일 이상300만원
관련법령 · 주무부처

주무부처: 교육부 · 담당부서: 평생학습지원과 · 전화: 044-203-638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보기 ↗

구분 안내

· 사설일반학원 = 등록증의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포함)
· 사설기술학원 = 등록증의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산업기반기술·산업응용기술·간호보조기술 → 사설기술학원
· 교습소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기준 (대물 5억 · 전남 10억)
· 독서실 = 독서실
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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