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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배상책임보험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학원시설·업무🩹 치료비 특약📨 견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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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배상책임보험이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약관에서는 이러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

법률상 손해배상금
학원시설 및 학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장합니다.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권리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내용증명·재산조사·강제집행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특별약관

※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 이용자가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치료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지급하며,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특별약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사용·관리하는 학원시설이나 학원 업무 관련 지역에서 학원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원생이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며,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 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 기재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정보기술 특별약관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으며, 데이터·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의 변형·변조·삭제 등으로 인한 손실·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재위반 보장제외 특별약관
약관 목차에 포함된 보장제외 조항으로, 적용 시 관련 제재 위반에 따른 손해·비용·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아래는 고객이 가입 전 특히 확인해야 하는 주요 면책사항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테러·폭동 및 천재지변
전쟁·혁명·내란·사변·테러·폭동·소요·노동쟁의 등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지진·분화·홍수·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학원이 소유·관리·통제하는 재물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학원 자체 시설·소유 재물의 손해가 아니라, 학원 운영 중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 사이 손해배상 약정으로 인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염·분진·소음·전자파 관련 손해
티끌·먼지·석면·분진·소음으로 생긴 손해, 전자파·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공해물질의 배출·방출·누출·유출로 생긴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학원 직원·강사·체육지도자 등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는 별도 검토 필요)
시설 공사 중 사고
시설의 수리·개조·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자동차·항공기·선박 관련 사고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항공기·선박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임차·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 등은 약관에서 예외적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재물 관련 손해
학원시설 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음식물·재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 시설 밖에서 사용·소비되는 음식물·재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작업 종료 후 발생한 손해
작업의 종료 또는 작업물건 인도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
의사·한의사·수의사·간호사·약사·건축사·설계사·측량사·미용사·안마사·침술사·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하매설물 손해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대상 시설 · 보상한도

학원·교습소는 학원법 제4조에 따라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입니다.

보험가입 대상 시설

학원, 교습소  /  ※ 개인과외교습자,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은 학원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종류의무가입대상
학원(학교교과학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O
개인과외교습자, 학교,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X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시설, 자동차운전학원X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X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관리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민 교육을 위해 설치·사용하는 시설X

보상한도 (지역 구분)

지역 구분대인 (1명당)대물 (1사고당)
사망후유장해부상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제주·충남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3천만원학원 10억 / 교습소 5억
전남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학원·교습소 10억
전북·충북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학원 10억 / 교습소 5억

※ 자기부담금(공제) 1사고당 10만원. 지역별 조례에 따라 세부 한도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인수한도는 견적 시 안내드립니다.

대인배상 vs 치료비 특약 — 과실 유무의 차이

대인배상책임은 학원(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과실)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

반면 치료비·구내치료비 특약학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우연한 사고로 학원생·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의 치료비를 약관 한도(예: 1인당 3천만원) 내에서 보상합니다. 그래서 두 담보는 중복이 아니라 서로 보완합니다.

의무보험과의 관계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학원배상책임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학원생이 학원 안에서 다친 경우도 보장되나요?
학원시설 및 학원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학원생이 다치고,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학원시설이나 학원 업무 관련 지역에서 학원 업무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원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학원시설 이용자가 다친 경우 치료비도 보장되나요?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학원 직원이나 강사가 업무 중 다친 경우도 보상되나요?
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학원 시설 자체 손해도 보상되나요?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학원시설 자체 손해가 아니라, 학원 운영 중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학원 차량 사고도 보장되나요?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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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종류·시설 규모·필요 특약(구내치료비·치료비 등)에 맞춰 보장 구성을 안내·견적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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