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온 대리점복지시설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복지시설종합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되는 보험입니다.
약관은 크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과 노인요양시설 전문인배상책임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별약관으로 물적손해 확장·구내치료비·종업원 신체장해·주차장·생산물배상책임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보장지역 내·보험기간 중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권리보전·소송·변호사·중재·화해·조정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등을 보장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 사회복지사·간호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등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급여 관련 업무)
시설·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응급처치·구급차·입원·치료·수술·영상촬영 등 제반검사·병원 간호비가 포함됩니다.
아래는 고객이 가입 전 특히 확인해야 하는 주요 면책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