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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종합배상책임보험

복지시설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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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종합배상책임보험이란?

복지시설종합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되는 보험입니다.

약관은 크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노인요양시설 전문인배상책임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별약관으로 물적손해 확장·구내치료비·종업원 신체장해·주차장·생산물배상책임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요 보장 내용

①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장지역 내·보험기간 중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권리보전·소송·변호사·중재·화해·조정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등을 보장합니다.

② 노인요양시설 전문인배상책임

노인요양시설 종사 사회복지사·간호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등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급여 관련 업무)

③ 구내치료비 (특약)

시설·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응급처치·구급차·입원·치료·수술·영상촬영 등 제반검사·병원 간호비가 포함됩니다.

이런 시설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아래는 고객이 가입 전 특히 확인해야 하는 주요 면책사항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테러·폭동 등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소유·관리·통제하는 재물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물적손해 확장 특별약관 적용 시 약관 범위 내 보장 가능)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염 관련 손해
공해물질의 배출·방출·누출·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와 오염제거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기본 조항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종업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적용 시 약관 범위 내 보장 가능)
시설 공사 중 사고
시설의 수리·개조·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항공기·선박 관련 사고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항공기·선박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임차·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 등은 약관에서 예외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
의사·한의사·수의사·간호사·약사·건축사·설계사·측량사·미용사·안마사·침술사·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전문인배상책임조항은 약관에서 정한 자격자·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보장 구조를 둡니다.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전문인배상책임에서 특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입 전 확인사항

시설명시설 주소노인요양시설 해당 여부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급여 제공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복지시설종합배상책임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복지시설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노인요양시설도 가입할 수 있나요?
약관에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인배상책임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등이 약관에서 정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구조를 둡니다. 요양병원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시설 이용자가 다친 경우도 보장되나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장될 수 있습니다.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이 적용되면 신체장해 치료비를 별도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다친 경우도 보상되나요?
기본 조항에서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설 자체 손해도 보상되나요?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 자체의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복지시설종합배상책임보험, 지금 문의하세요

시설 형태·노인요양 여부에 맞는 보장·특약 구성을 빠르게 안내·견적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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