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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소유·사용·관리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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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체육시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비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업무 수행으로 생긴 보험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

법률상 손해배상금
체육시설 및 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장합니다.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권리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내용증명·재산조사·강제집행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특별약관

※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목차: 구내치료비지급·치료비지급·주차장·물적손해확장·종업원 신체장해 보장·대위권포기·정보기술·사이버 사고 보장제외·전염병 보장제외 등)

구내치료비지급 특별약관
보험증권에 기재된 체육시설 구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시설물 이용객이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치료비에는 응급처치·구급차·입원·치료·수술·영상촬영 등 제반검사·병원이 실시한 간호비가 포함됩니다.
치료비지급 특별약관
보험증권에 기재된 체육시설 구내 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시설물 이용객이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타인이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지급하며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약관
체육시설 주차장 관련 위험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약관입니다. (적용 여부는 보험증권 기재에 따름)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확장 보장할 수 있는 특별약관입니다.
종업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적용 시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종업원 신체장해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위권포기 / 정보기술 / 사이버·전염병 보장제외 특별약관
대위권포기 특별약관은 보험증권 기재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정보기술·사이버 사고·전염병 보장제외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데이터·소프트웨어 손해, 사이버 사고, 전염병 관련 손해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아래는 고객이 가입 전 특히 확인해야 하는 주요 면책사항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테러·폭동 및 천재지변
전쟁·혁명·내란·사변·테러·폭동·소요·노동쟁의 등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지진·분화·홍수·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 자체 또는 관리 중인 재물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체육시설 자체 손해를 보장하는 재물보험이 아니라, 체육시설 운영 중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 사이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으로 인해 가중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식 등록 운동선수 및 지도 중 사고
각종 경기단체·협회·연맹 등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 지도·감독을 위해 등록된 사람이 그 운동을 위해 연습·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체육지도자·안전요원 등의 업무 중 신체장해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체육지도자·안전요원·경기보조자 등 포함) 다만 종업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 공사 중 사고
시설의 수리·개조·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자동차·항공기·선박 관련 사고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항공기·선박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염·분진·소음·전자파 관련 손해
티끌·먼지·석면·분진·소음으로 생긴 손해, 전자파·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공해물질의 배출·방출·누출·유출로 생긴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사고 및 전염병 관련 손해
정보기술 특별약관·사이버 사고 보장제외 특별약관·전염병 보장제외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손해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보험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체육시설 이용객이 다친 경우 보장되나요?
체육시설 및 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이용객 등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내치료비지급 특별약관 또는 치료비지급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치료비 보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어떤 항목을 말하나요?
약관상 치료비에는 응급처치·구급차·입원·치료·수술·영상촬영 등 제반검사·병원이 실시한 간호비가 포함됩니다.
체육시설 자체 손해도 보상되나요?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자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체육시설 자체 손해가 아니라 체육시설 운영 중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직원이나 체육지도자가 업무 중 다친 경우도 보장되나요?
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업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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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류·이용객 규모·필요 특약(치료비·주차장·종업원 신체장해 등)에 맞춰 보장 구성을 안내·견적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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