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온 대리점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개인정보주체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 목적으로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우연히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어 개인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약관상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 목적으로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아래 사고로 개인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장합니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보험증권상 소급적용일자가 기재된 경우, 소급적용일자 이전에 발견된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고에 대해 여러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날로 봅니다.
※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아래는 가입 전 고객이 특히 확인해야 하는 주요 면책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