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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옥외광고물의 제조·판매·공급·시공 또는 옥외광고물 작업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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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되는 보험입니다. 약관상 배상책임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는 크게 옥외광고물 제조물 위험옥외광고물 작업 위험으로 구분됩니다.

옥외광고물의 범위

약관에서 옥외광고물은 피보험자가 제조·가공 또는 공급한 옥외광고물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의 정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 단,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벽보 및 전단은 제외됩니다.

보장하는 사고

① 옥외광고물 제조물 위험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한 보험증권 기재 옥외광고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 그 옥외광고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옥외광고물로 생긴 사고는 제외)

② 옥외광고물 작업 위험

양도된 옥외광고물의 시공 작업(표시·설치·해체·수리·점검·보수)으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작업 수행 또는 그 수행을 위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주요 보장 내용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장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금·배액배상금 및 계약상 가중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권리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아래는 고객이 가입 전 특히 확인해야 하는 주요 면책사항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테러·폭동 및 천재지변
전쟁·혁명·내란·사변·테러·폭동·소요·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와 지진·분화·홍수·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소유·관리·통제하는 재물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 사이 손해배상 약정으로 인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벌금·과태료·징벌적 손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에도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금·배액배상금·계약상 가중책임은 포함되지 않음)
오염·전자파·분진·소음 관련 손해
티끌·먼지·석면·분진·소음으로 생긴 손해, 전자파·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옥외광고물로 생긴 수질·토지·대기오염 등 환경오염과 오염제거비용, 공해물질의 배출·방출·누출·유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체 손해
옥외광고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한 옥외광고물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옥외광고물 자체의 하자·수리비가 아니라, 옥외광고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옥외광고물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
결함 있는 옥외광고물의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작업을 지휘·감독한 경우 그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작업 위험에서 추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일부 항목은 별도 특별약관(예: 폭발·붕괴 및 지하매설물손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보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과의 관계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옥외광고물의 제조·판매·공급·시공 또는 관련 작업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옥외광고물 자체 수리비도 보상되나요?
아니요. 옥외광고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한 옥외광고물 자체 손해와 결함 있는 옥외광고물의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설치나 해체 작업 중 사고도 보장되나요?
약관상 옥외광고물 작업 위험에는 표시·설치·해체·수리·점검·보수 작업이 포함됩니다. 다만 보장 여부는 보험증권 기재 내용과 보장제외 특별약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발이나 붕괴 사고도 보장되나요?
보통약관상 일부 폭발·붕괴·지하매설물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발·붕괴 및 지하매설물손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 토지 붕괴 등으로 생긴 손해, 지하매설물 자체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과 중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 보상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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