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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General Liability

CGL 보험 (기업종합배상책임)

사업장 운영, 업무 수행, 제품·완성작업, 인격침해·광고침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비하는 기업종합배상책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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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L 보험이란?

CGL 보험은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의 약자로, 기업 또는 사업자가 영업활동 중 부담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약관은 크게 아래 보장으로 구성됩니다.

  1. Coverage A.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배상책임
  2. Coverage B.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배상책임
  3. Coverage C. 의료비 보장
  4. Supplementary Payments. 방어비용 및 부가비용

Coverage A는 보험기간 중 보장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며, 회사는 약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방어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주요 보장 내용

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배상책임 (Coverage A)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보장합니다. 보장 요건: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일 것
  • 사고가 보장지역에서 발생했을 것
  • 약관상 "occurrence"(사고)에 의해 발생했을 것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에는 그 신체장해로부터 발생한 치료·서비스 상실·사망 관련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됩니다.
②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배상책임 (Coverage B)
피보험자가 personal injury 또는 advertising injury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장합니다. 인격침해는 보장지역·보험기간 중 사업 수행 관련 행위에서, 광고침해는 상품·제품·서비스 광고 과정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광고침해 유형:
  • 사람·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구두·서면 공표
  •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구두·서면 공표
  • 광고 아이디어 또는 영업방식의 부당 사용
  • 저작권·제목·슬로건 침해
③ 의료비 보장 (Coverage C)
피보험자가 소유·임차한 구내, 그 인접 통로, 또는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응급처치 비용, 의료·수술·엑스레이·치과 서비스, 보철장치, 구급차·병원·전문 간호·장례 서비스 비용이 포함됩니다. (사고가 보장지역·보험기간 중 발생하고, 비용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보고되어야 함)
④ 방어비용 및 부가비용 (Supplementary Payments)
Coverage A 또는 B 관련하여 회사가 방어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부가비용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부담하는 방어 관련 비용
  • 일정 한도 내 보석보증 비용
  • 압류해제를 위한 보증 비용
  • 조사·방어 협조를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합리적 비용
  • 소송 관련 비용

주요 특별약관 및 확장·제외 조항

※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추가 피보험자 벤더 조항 (Additional Insured Vendors)
판매업자 등 추가 피보험자와 관련된 구조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차배상책임 조항 (Cross Liability)
복수의 피보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 관계를 다루기 위한 조항입니다.
생산물·완성작업위험 조항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Endorsement가 적용되면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 위험에 포함되는 신체장해·재물손해에 보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Exclusion Clause가 적용되면 해당 위험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배상책임 조항 (Tenant's Legal Liability)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배상책임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주차장·차량보관 관련 조항 (Garage Keeper's)
차량 보관 또는 주차장 관련 위험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사용자배상책임 관련 조항 (Employers' Liability)
적용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약관 범위 내에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 등 유사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아래는 고객이 가입 전 특히 확인해야 하는 주요 면책사항입니다.

고의로 예상하거나 의도한 손해
피보험자의 관점에서 예상되거나 의도된 신체장해·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신체장해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인수한 배상책임
계약 또는 약정에 의해 피보험자가 인수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상 "insured contract"에 해당하거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부담했을 법률상 배상책임은 예외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주류 관련 배상책임
주류를 제조·유통·판매·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음주 유발, 법정 음주연령 미달자·음주 상태인 사람에게 주류 제공, 주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업무 중 신체장해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고용 중 또는 업무 수행 중 입은 신체장해는 기본 Coverage A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Employers' Liability Endorsement 적용 시 별도 조건에 따라 보장 가능)
산재·장해급여·실업급여 등 법정 의무
근로자보상·장해급여·실업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염 관련 손해
오염물질(연기·증기·그을음·연무·산·알칼리·화학물질·폐기물 등)의 배출·확산·방출·누출 등으로 인한 신체장해·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등의 요구에 따른 오염물질 조사·감시·제거·정화·중화 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항공기·선박 관련 사고
피보험자가 소유·운영·임차 또는 대여받은 항공기·자동차·선박의 소유·유지·사용 또는 타인에게 맡긴 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육상 선박, 일정 조건 소형 선박, 소유·임차하지 않은 자동차의 주차 등 일부 예외 규정 있음)
피보험자가 소유·임차·관리하는 재물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임차·점유하는 재물, 빌려준 재물, 보호·관리·통제 하의 개인 재물, 작업 중인 부동산의 해당 부분, 잘못 수행된 작업으로 복구·수리·교체가 필요한 재물 등에 대한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insured contract·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 등 일부 예외 적용 가능)
피보험자의 제품 자체 손해
피보험자의 제품 또는 그 일부에서 발생한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CGL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다루는 보험이며, 제품 자체 하자·손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품 보증 및 리콜 비용
제품 보증·보증책임에서 발생한 청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결함·부족·부적절·위험 상태가 알려지거나 의심되어 제품(또는 제품이 포함된 재물)을 회수·검사·수리·교체·조정·제거·폐기하는 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문직업상 과실
전문적인 조언·설계·계획·명세·전문서비스 제공(또는 제공 실패)으로 인한 과실·오류·누락 관련 손해는 Professional Liability Exclusion Clause에 따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전염병·석면·분진·소음·전자파 등
Cyber·Communicable Disease·Asbestos·Dust & Noise·EMF Exclusion Clause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보장제외 조항이 적용되면 관련 손해·비용·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과태료·징벌적 손해
벌금·과료·형벌적 손해·징벌적 손해 또는 exemplary damages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순수 재정손실
신체장해·재물손해의 결과가 아닌 순수한 금전적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활동·제품 판매·공급 등과 관련하여 타인이 입은 금전적 손실)

가입 전 확인사항

CGL 보험은 사업 내용·계약 조건에 따라 필요한 담보와 특별약관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명업종 및 주요 업무보장지역보험기간해외 거래처·발주처 요구사항추가 피보험자 필요 여부교차배상책임 필요 여부임차인 배상책임 필요 여부사용자배상책임 담보 필요 여부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적용 특별약관·보장제외 조항

보험료 산출 및 공제금액 안내

📌 가입 전 꼭 확인해 주세요
CGL 보험은 업종·매출액·보상한도·담보내용 등에 따라 보험사가 개별 심사 후 보험료를 산출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입질문서 제출 후 보험료 확인까지 통상 약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부담하는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이 적용되며, 공제금액은 일반적으로 최소 100만원부터 설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CGL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사업장 운영이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장해·재물손해·인격침해·광고침해 등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기업종합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다른가요?
CGL은 영문 약관 구조의 기업종합배상책임보험으로 Coverage A·B·C 및 다양한 특별약관으로 구성됩니다. 해외 거래처·발주처·임대인·프로젝트 계약 등에서 요구하는 배상책임 조건에 맞춰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도 보장되나요?
Coverage B는 personal injury 또는 advertising injury를 보장합니다. advertising injury에는 명예훼손성 공표·사생활권 침해·광고 아이디어 부당 사용·저작권·제목·슬로건 침해 등이 포함됩니다. 단, 고의 허위 공표, 보험기간 전 최초 공표, 고의적 법령 위반, 계약상 인수 책임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다쳤을 때 치료비도 보장되나요?
Coverage C가 적용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구내·인접 통로 또는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신체장해에 대해 의료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으나, 보상한도와 약관상 제외사항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업무 중 다친 경우도 보장되나요?
기본 Coverage A에서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입은 신체장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Employers' Liability Endorsement가 적용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CGL 보험, 지금 문의하세요

계약서 요구사항·영문 보험조건·보상한도·보장지역·필요 특별약관을 확인한 후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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